검찰이 19억원을 횡령한 화장품 업체 클리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7년형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스포츠토토와 생활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올해 2월 5일께까지 18억9천만원을 스포츠 토토와 생활비로 사용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클리오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액을 빠르게 변제하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해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8월 25일로 잡혔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