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모녀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A씨와 B씨는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에 훼방했다", "넌 내가 다음에 가서 가만 안 놔둔다", "주말에 한 번 엎어봐?"라 말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이 식사한 금액은 3만2000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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