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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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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부당"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7.0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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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 인근은 공업·상업 지역에 해당해 보존 구역의 범위가 200m 이내로 한정되는데 아파트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3개 건설사 중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행정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1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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