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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영광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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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영광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고발
  •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 승인 2022.07.1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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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 재산신고 누락…정황상 의도성 높아
‘금품제공’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도 추가로
영광경찰서 전경.
영광경찰서 전경.

전남 영광군의회 장영진(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지방의회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역구 지인에게 금품(조의금)을 제공,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A모(영광읍)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6·1지방선거에 출마,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영농조합의 출자금 6300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선거공고물을 통해 드러나 허위사실공표로 군 선관위에 신고되자 선거 4일을 남겨놓은 지난 5월27일 누락했던 출자금을 포함해 증액신고 했다.

하지만 선거공고물은 출자금이 누락 된 채 최초 신고금액 4억4000여만으로 인쇄돼 이미 장의원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돼 유권자들은 장 의원의 재산누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산 축소신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만큼 엄중히 다루는 사안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축소 신고의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다. 장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은 현재 관할서인 영광경찰서로 넘겨져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금명간 장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고의성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 의원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정황상 쉽지 않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우선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당선, 재선의 지방의회의원이 된 장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신분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고추마을영농조합은 그가 2018년 군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한동안 대표로 근무하다 2019년 법인대표를 부인에게 넘겨 운영하고 있는 가족회사나 다름없다. 재산신고를 하면서 주 소득원의 누락은 상식선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장 의원이 고추마을 영농조합의 지분 32.7%, 그의 부인이 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장 의원이 고추마을영농조합과의 관련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의 출자금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고추마을영농조합이 군과 관내 초.중.고교에 1억원대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장 의원이 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더구나 A씨는 "고추마을영농조합이 각급학교에 친환경 제품으로 납품한 무농약 고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어난데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고추마을영농조합이 군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군이 ‘기관경고’의 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고추마을영농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자 장 의원이 이를 회피해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 출자금액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6·1지방선거 예비후보이던 장 의원이 지난 5월8일 지인에게 금품(조의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수사결과에 지역민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기동취재반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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