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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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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해결책은?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7.1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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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10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념대결 양상을 보이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의 문제와 해결책 등에 대해 살펴보며 이어서 군대에만 존재하는 법조항인 ‘상관모욕죄’의 악용 실태에 대해 보도한다.

- 극단과 혐오의 집회 맞대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 마을과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 두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집회 대결의 현장이 됐다.

시작은 양산마을이었다. 극우 유튜버 등이 양산마을에서 소음을 동반한 집회를 반복했고 이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까지 생겼다. 그러자 이번엔 반대 세력이 서초동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 현장에는 혐오나 조롱, 분노가 뒤섞여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집회에서 드러난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아도 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는 걸까. 심지어 제도권 정당마저 이들과 결탁하기도 한다. 때로는 민심 대신 소수의 강성 세력에 끌려가는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부르기도 한다.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스트레이트’가 살펴봤다.

- 성추행 신고했더니 ‘상관모욕죄’?

소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해군 하사. 성추행 신고를 했다 하사가 오히려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죄명은 상관모욕죄. 성추행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관을 모욕한 범죄자가 된 것. 또, 후배 장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가 역시 상관모욕죄로 수사 받은 공군 중위와 소령도 있다. 허위로 신고해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을 모욕했다는 것. 특히 소령은 2년 반 동안 소송만 5건을 해야 했고, 소송비용으로만 2억 원 가까이 날렸다. 진급은 취소됐고, 강제 휴직으로 경제적으로도 쪼들리는 상황.

일반 형법엔 없고 군대에만 있는 법조항, ‘상관모욕죄’. 이 법으로 입건되는 사건은 해마다 2백여 건. 내부 고발 사건에 상관모욕죄가 악용되고 있다. 형량은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과 금고부터.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피해를 보는 건 하급자들뿐. 항명죄,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굳이 상관모욕죄를 두는 이유와 악용 실태, 그리고 대안을 취재했다.

한편 '스트레이트'는 오늘(10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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