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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석유 유통 주유업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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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석유 유통 주유업자 6명 검거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7.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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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판매가격 표시 없이 영업
탱크로리 차량 이용 불법 이동판매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김영수 단장 기자회견 모습.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김영수 단장 기자회견 모습.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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