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13건 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관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근 민락동 송양고등학교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기 등 불법튜닝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머플러 등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이날 단속에서 이륜차 전조등·조향장치·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3건, 안전기준위반 13건, 번호판 관리소홀 5건, 불법부착물 4건 총 25건을 적발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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