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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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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9억원 부과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2.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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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12만여 건/239억 원)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 제외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감면도,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2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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