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현직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30분경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서 회식 뒤 술 취해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던 킥보드가 도로에 넘어지자,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결과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경찰청 유사 사례를 살펴본 뒤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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