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업체 4곳을 적발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중 3곳은 폐가전제품 등의 폐기물 5t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1곳은 폐기물업체 허가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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