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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천% 살인 고금리' 여성청소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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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천% 살인 고금리' 여성청소년 울렸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7.1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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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대부업 6명 적발
수고비·지각비 등 명목 수수료 챙겨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주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3일 김영수 단장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 먼저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SNS를 통해 1만~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A씨는 광고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3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가운데는 1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8000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까지 일삼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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