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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화순항 2단계 사업 동의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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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화순항 2단계 사업 동의안 '심사 보류'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2.07.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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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해수욕장 기능 유지·오염 저감 등 방안 필요"
안덕면 화순항. [서귀포시 안덕면 제공]
안덕면 화순항. [서귀포시 안덕면 제공]

제주도의회가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제주도가 제출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이하 화순항 2단계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날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공사 진행으로 인한 화순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등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송창권 환도위원장은 "진입로 확보, 화순해수욕장의 기능 유지, 부유물질에 따른 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도의원은 "공사 현장이 화순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다. 공사가 시작돼 준설 작업이 진행되면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인해 해수욕장 기능이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사실상 해수욕장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도의원도 "공사로 인해 유속이 바뀌고 그에 따라 모래가 유실될 수 있다고 본다"며 "과거 인근의 하모해수욕장도 모래 유실로 인해 기능이 사라져 폐쇄됐다.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토지 보상 등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화순항은 제주항·성산포항·서귀포항과 더불어 도내 4대 연안항 중 하나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한 항만광역개발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규항만으로 지정됐고, 이후 1996년부터 본격적인 항만개발이 이뤄졌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화순항 주변 해안 침식과 항내 매몰을 방지하기 위한 외곽시설을 축조하고, 해상안보·치안유지 확보를 위한 해경 전용 부두와 일반화물, 소형 어선이 접안하기 위한 물양장 신설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4년 3월 제주어업관리소가 개소하면서 전용 선석과 불법 어업의 효율적인 지소·단속을 등을 위해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접안시설 160m, 해상 데크 41.3∼43.3m, 외곽시설 호안 198m, 연결 호안 50m, 준설 24만9천303㎥, 매립 9천284㎡ 등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됐다.

현재 준설량 10만㎥, 외곽시설 길이가 100m 이상에 해당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재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과 토지 보상 등과 관련해 주민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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