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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급식 포장육 위법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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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급식 포장육 위법 16곳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7.1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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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변경허가 미실시 등 2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A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C제조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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