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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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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공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7.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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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의 제도적 기틀 마련해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중 4번째로 이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 및 녹색 교통의 활성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물관리 사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발굴·지원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구는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난 6월부터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동대문구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인 탄소중립 사업추진 및 이행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대문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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