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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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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시행령 입법예고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2.07.1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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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예고…중요정책 장관 승인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한 날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경찰제도개선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를 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당초 18일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겼다.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표에서 경찰공무원이 12명, 일반직이 1명 증가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에 이어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규정됐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안부 장관이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하면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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