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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징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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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징수 실시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3.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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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직장 급여를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산청군 체납액이 날로 증가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공평 과세를 위해 내려진 강력한 징수방편이다.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9명(체납액 165건 5700만 원)에 대해서는 오는 이달 말까지 직장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사전 납부기회를 주어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통한 추심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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