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대전화로 개인적으로 촬영…국회 등에 법률 검토"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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