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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아베 신조의 평화 업적・발자취 가슴 속에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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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아베 신조의 평화 업적・발자취 가슴 속에 기억될 것"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07.1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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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정연합 "의혹에 대한 해명・경찰조사 성실히 협조"
다나카 토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다나카 토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18일 불의의 서거를 맞으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가정연합은 "한평생 일본과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업적과 그 발자취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가정연합은 지난 11일 범인의 진술에 근거한 각종 추측과 왜곡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필요할 경우 경찰의 조사의 성실히 협조할 뜻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2일 일본에서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의 기자회견 이후, 사실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추측과 왜곡, 편파적 보도가 잇따르자 가정연합은 2차 성명문을 발표했다.

가정연합의 2차 성명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시 한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서거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베 전 총리가 돌아가신지 아직 십 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삼가 명복을 빌고, 조용히 기도할 때라고 생각한다.

둘째,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야마가미 데쓰야 용의자의 가정 환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그 어려운 처지에 대한 동정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가혹한 가정환경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영혼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의 입장에서는 야마가미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는 애련의 정을 금할 수가 없다.

야마가미 데쓰야 용의자의 어머니가 구제를 원하고 당 법인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 법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상(ideal)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다나카토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다나카토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셋째,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에 소속하는, 과거에 당 법인을 제소한 측의 변호사들이 TV에 출연해 마치 동 사건이 당 법인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과 같은 주장을 전개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당 법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며, 용의자의 동기와 사건의 배경에 관한 진술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다. 본래 이러한 상황에서의 보도는 절제하며 이뤄져야 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연락회 소속 변호사를 여러 번 등장시켜, 본인들의 이득이 되는 일방적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경찰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 가는 것이다.

당 법인은 이미 동기 해명에 있어서 경찰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스스로를 판사의 위치에 세워 경찰에서 입수한 단편적인 정보와 추측에 의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단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보도자세가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당 법인 회장인 다나카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연합회 소속의 변호사에 의해 언급되어 2009년의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실태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당 법인의 견해를 표명하겠다. 

다섯째, 연락회 소속의 변호사들을 코멘테이터로 하여 이루어지는 편향보도에 의해, 당 법인 및 그 신도들의 명예가 현저하게 손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교회에 분별없는 괴롭힘이나 “죽이러 가겠다”는 위협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위협을 주겠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 

당 법인 신도들은 과거에 납치감금·탈퇴강요라는 불법적 인권침해의 피해를 받아왔다. 연락회 변호사들은 신도의 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납치 감금에 의한 강제 개종을 실행·지도한 반대 목사나 전문적인 개종업체들과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어 연대해 왔다.

그 중에는 납치감금, 강제개종의 현장에 가서 불법적인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가해자 측의 소송 대리인이 돼 금전상의 이익도 취해왔다.

그러나 12년 5개월 동안 감금된 당 법인 신도가 가해자 측을 제소한 사건에서 동 신도는 동경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전면 승소했으며 수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지시한 판결로 연락회 변호사들의 주장을 부정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연락회의 일방적 주장이 당법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사람들에게 심은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가정연합은 이 사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이것이 또 다른 종교 탄압 및 파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가정연합은 인간이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간구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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