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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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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7.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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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능강화…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강남구의회 오종혁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 오종혁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2, 대치2동)은 20일 제30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현과 일하는 의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 되었고, 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더 확보됐다”며 “제9대 강남구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후속 법령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민생과는 현저히 거리가 먼 정치담론 등을 끌어들여 반쪽 의회가 되는 등 대의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를 보이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적 역학관계, 나아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작동시키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가하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설치됐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의원들이 역량 발휘를 제대로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와 차별화되면서 지방의회,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의 근본이념에 충실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행정적·정책적 행위의 뿌리를 법령과 자치법규에 두는 한편, 의정활동이 법치주의 실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주민주권 실현의 근간이 되는 유의미한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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