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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울산 개물림 사고견 인수·보호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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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울산 개물림 사고견 인수·보호하고파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7.21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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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SNS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SNS

동물보호단체가 울산 개물림 사고견을 인수·보호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SNS에 사고견의 사진과 함께 "개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육하는 전문집단인 동물보호단체로서 해당 개를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이 단체는 "해당 사건의 이 개에 대한 처분에 대해 관계 기관인 검찰, 경찰, 그리고 울산시에 건의하고 호소한다"며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개는 현재 통제 가능하고 안전한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 계류 중"이라며 "검찰의 판단대로 '해당 개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민법상)물건으로서 보관(보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개는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 방식"이라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개를 희생시킨다 해서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 다른 한 생명의 희생에 대해 부디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며 "다시 한번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충격과 상처에서 조속히 벗어나 아픈 기억 속에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남자아이가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에게 목 부위 등을 물렸다.

당시 A군은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지난 15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물폐기를 부결했다. 현재 절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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