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절차따라 진행할것"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은 최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과 관련해 시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속초시의회에 요청했다.
강 도의원은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지방의회가 고발할 수 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관련 위증한 시 직원을 시의회에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9대 속초시의회가 의결을 거치는 고발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속초시의회는 이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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