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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속전속결' 행안부…입법예고안 40일→4일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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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속전속결' 행안부…입법예고안 40일→4일 대폭 단축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7.25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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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회의 앞서 경고 발언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 없어"
회의 결과 말하는 류삼영 총경(사진제공/연합뉴스)
회의 결과 말하는 류삼영 총경(사진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지난 23일 회의 직후 전격 대기발령 조처된 것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속도를 내며 경찰제도개선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행안부가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전날 대기발령 인사에 대해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월요일인 25일에 자신과 만나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다며 후보자 윗선의 뜻에 따른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제청권이 있지만, 총경의 전보는 경찰청장이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판단해 조치했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장관 오더에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기발령을 놓고 일선 경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전날인 22일 회의 개최에 대해 연합뉴스와 만나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협상 타결 전에 공권력 행사가 검토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동료 경찰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한가하게 그런 논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행안부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단축 사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해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직제안(대통령령)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며,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정부조직법)의 단순 집행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직제안과 지휘규칙안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취지 등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데다 조속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처의 의견을 고려해 관계 부처 의견조회기간 및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날 설명자료에서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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