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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모든 시민 1인당 30만원·만19세 이하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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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모든 시민 1인당 30만원·만19세 이하 70만원 지급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2.07.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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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결정..."어려운 시기 극복 보탬되길"
전남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민 1인당 30만 원,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40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575억여 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한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학습·보육권 등 피해가 컸으나 지난 2년여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에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지급수단은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병행 지급한다.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 25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며, 만 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 55만 원과 온누리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한다.

상품권 카드는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에 지급될 4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난생활비는 오는 28일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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