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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지원 인천시의회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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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지원 인천시의회가 나섰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6.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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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인천시의회 의원(새누리당·옹진군)은 8일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지만,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번 제22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인천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옹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여객선 적자보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 2월 25일 받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원거리이며 불편한 항로인 백령항로는 여객선이 3척일 경우 1척은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2척만 운영했을 때는 주말 및 성수기, 또는 파도, 안개로 인한 결항일 다음날 운항할 때 여객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김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2일 제정 공포됐으나, 서해5도 운항 여객선들의 동절기 유류비 일부지원 조항만 통과되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생각했던 백령도에 근거지를 둔 여객선의 적자보전 조항은 별다른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제외된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백령·대청면 주민 일동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낸 ‘백령 항로 여객선 수송 대란에 따른 긴급 대책 촉구건의서’를 통해 ‘선사들은 이익에만 치우쳐 도서민들의 불편은 돌아보지 않고 있고, 면허청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선사에 대한 적절한 압박과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보다는 과거와 같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씨호프호의 부재에 이어서 대형여객선까지 장기간 휴항함으로써 서해5도 주민의 삶이 황폐해지고, 열악한 접경도서의 활성화는 또다시 후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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