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서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선장 A 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통영시 통영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24t 규모 근해자망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 씨는 "새벽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다 깼다고 생각해 어선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 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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