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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8∼9월 '부패행위 근절'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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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8∼9월 '부패행위 근절'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7.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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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리·물품 용역계약·학교 운동부 운영 분야 등
대전시교육청,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브리핑.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브리핑.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은 8∼9월 두 달 동안 공사관리·물품 용역계약·학교 운동부 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등 요구·수수,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 해당한다.

박홍상 감사관은 "공사·물품·용역 계약 상대자에게 부패 취약 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홍보하는 청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부패·공익신고 대표전화(☎ 1588-5708)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조사해 부패 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에서 4등급을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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