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활용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특정공사 사전신고 누락도 점검
경기 의정부시는 환경문제 중 최근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장 소음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또 시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시민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연면적 1만㎡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사장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24시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장시간 측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로 소음민원 분쟁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공사장 작업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어 특정공사 사전 신고 시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주말·공휴일은 8시부터 명문화하고 준수하도록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소음 유발 공사장에 주말·공휴일 작업시간 등 조건을 부여하고 엄중경고 등 건축·인허가 부서의 협업을 통해 관리강화를 철저히 해 모든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김동근 시장은 “이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으로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 다양한 소음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합심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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