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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형 긴급복지’…1인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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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형 긴급복지’…1인 50만원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8.0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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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등으로 수급자서 탈락한 주민 등 대상
이달부터 1인 50만원~6인 가구 최대 190만원 지급
정문헌 구청장 [종로구 제공]
정문헌 구청장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법정 복지대상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주택 보유 등을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해당하지 못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돌보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법적급여·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반재산 5억원, 금융 20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이 재산기준은 별도의 수입은 없으나 집을 포함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탓에 기존의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을 배려해 책정됐다. 대신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급여 수혜 방지 차원에서 1회(필요한 경우 연장)에 한해 지급한다.

구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90만원, 3인 가구 117만원, 4인 가구 145만원, 5인 가구 170만원, 6인 가구 19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 02-2148-2511)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수급자로 신청했지만 집이 있어 탈락했던 안타까운 상황의 주민 등을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서 꼼꼼히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긴급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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