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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20만 원 비과세...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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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20만 원 비과세...국회 통과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8.0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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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인 중 찬성 197인·반대 16인·기권 35인이었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인 중 찬성 209인·반대 10인·기권 28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정의당 장혜영 등 두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지만, 이후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며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며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남 위원은 총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말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2001년 7월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한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의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침 등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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