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기존 40만원서 대폭 상향
대전시가 오는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를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 더해진다.
기존에는 과태료 최고액이 4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고,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 사용·운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어기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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