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가 4일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해 찬성·반대 측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밝힌 뒤 그렇게 판단한 사유와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동의하는 의견에는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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