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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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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8.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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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시행령 개정안 공포 예정
지자체와 협의없이 광역철도 지정 가능
都, 국비비중 70%→80% 상향 등 요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도에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지자체와 협의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지정 할 수 있도록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10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청과 강남역 등 권역별 중심지 조항과 '40㎞ 이내' 거리 반경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도시권 연계 광역철도 지정 때 필요하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에서 광역철도 건설이 용이해지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건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계 광역철도 건설 때 재원 부담의 한 주체인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사라진다.

광역철도 건설은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15%, 시·군비 15%)를 재원으로 하며 지정 권한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앙부처 차관, 철도공단이사장,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자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양평 용문∼강원 홍천 철도, 경기 화성 동탄∼충북 청주공항 철도 등 수도권 비수도권 연계 광역철도 건설 때 지자체는 30%의 재원만 부담하고 의견을 반영시키기는 어려워진다.

이에 도는 지자체 사전 협의 조항을 추가하고 재원의 국비 비중을 70%에서 80%로 높여줄 것과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를 "사전에 시·도지사 협의 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광역철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때는 지자체 의견 반영이 어렵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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