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차량용 보조기기・장애인용 특수차량 포함안돼"
최근 장애계에서 뜨거운 쟁점을 꼽으라면 단연 이동권이다. 그만큼 이동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국민 2명 당 1대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은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도 있으나 버스 승차의 어려움, 1역사 1동선 미비,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타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
실제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외출 및 운전도 많이 하게 됐다. 장애인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45%)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사에서, 외출 때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자동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나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차량 등 장애인 특수 차량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특수 차량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제기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교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대화용 장치, 자세 보조용구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성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사업과 그 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각 36개, 83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용 보조기기나 장애인용 특수 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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