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농어업인 수당을 9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됐고 2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며 가구별 연 7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철원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자격요건 등을 현재 강원도 전산프로그램으로 검토 중이며 제외대상을 확정 후(8월 말) 제외대상자에게 이의신청 접수 후 심의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달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현종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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