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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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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재개 합의 극적 타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8.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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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 합의문에 서명
서울시•강동구 합의문 참관인 확인서에 날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전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사재개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합의문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2020년 6울 25일 공사계약서의 공사비(약 3조 2000억 원)에 대해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하고 시공사업단은 적극 협조한다.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한다. ▲조합은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고,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며 변경 시 상호 합의해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문 서명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동구 제공]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문 서명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동구 제공]

또 합의문에는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이 합의문의 추인 등을 안건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합이 합의문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 조달 등에 협조한다.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가 관련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합의문의 실질적 효력은 총회 의결 시 발생하고 양자 간의 합의 시 일부 삭제,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합의문 참관인 확인서에 날인하고 향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금주 중 ‘둔촌주공 정상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정기적인 공정회의 개최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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