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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신풍리 임야 불법훼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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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신풍리 임야 불법훼손 '몸살'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3.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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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명석면 신풍리에 종중임야 수백평을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종중묘지를 조성하면서 산림훼손을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진주시 명석면 신풍리 산 317에 종중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에 식재된 수십 년된 나무들을 무차별하게 벌목해 비스듬한 계단식의 묘지부지를 조성하고 불법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 폐기물 상당량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곳 묘지조성 부지는 지름이 40-50㎝에 달하고 수령이 50년 가량된 소나무 밑둥만 남겨져 있는 흔적과 부지 주위에는 소나무 둥지와 각종 작목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되고 있다.
 특히 이곳 불법으로 조성된 종중부지는 사람의 인적이 드물고 도로변에서는 200m가량 떨어져 있어 산림훼손 사실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명석면 신풍리 일대에 허가 나간 사실이 없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명령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야 불법훼손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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