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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부동산대책] '4기 신도시' 88만호 규모 '고밀·압축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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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부동산대책] '4기 신도시' 88만호 규모 '고밀·압축개발'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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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공공택지 예타 면제·보상제도 개선·통합심의 확대
'공급 속도전'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통합개발 허용·금융지원 강화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부천시 제공]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부천시 제공]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과 지방 거점 등에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총 88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4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88만호는 전체 270만호 공급계획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단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개발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은 신규택지도 고밀·압축 개발로 공급량을 늘리는 '컴팩트 시티' 개념을 들고나왔다.

인천 검단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검단 택지개발 사업지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철도역 인근에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경우 철도역 반경 300m(초역세권)는 복합쇼핑몰·오피스·복합환승센터 등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반경 500m(역세권)는 청년주택 등을, 반경 500∼1천m(배후지역)는 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중심 지역으로 각각 개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역의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지구와 남양주왕숙지구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이 있어 컴팩트 시티 개념이 시범 적용되고 있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에는 공공기관 예타가 면제되지만 이와 연계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의 경우 여전히 예타 대상이어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택지사업을 수반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는 주택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면제해줄 방침이다.

보상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주에게만 특별공급권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외 지구의 토지주에게도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

도심 쪽방 사업의 경우 토지주에게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공유지 등 5만호 규모의 개발 계획도 다시 들여다본다. 이 가운데 개발밀도를 높이고 공급유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보완방안을 마련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와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은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진행된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에서 진행된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관악구 제공]

중소택지(100만㎡ 이하)는 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 절차를 일괄처리하는 식으로 심의·평가제도도 통합한다. 제도 도입시 사업 기간이 5∼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도심의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1만㎡ 미만) 단지의 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개발과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연접한 복수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면적의 합이 1만㎡ 미만이고 200가구 미만이면 통합개발을 허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포인트)를 일부 보전(2%포인트 이하)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재개발·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1가구 1주택 조합원인 경우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유형을 전환하려는 경우 조합을 해산한 뒤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민총회 의결로 유형 간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하반기 안에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심 역세권 등에 주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총 세대수를 300가구 이내로 제한하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정한 것을 각각 500가구, 전체의 2분의 1로 늘리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보증 대상을 시공 능력 500위 이내 건설사에서 700위 이내 건설사로 확대하고 녹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 유사·중복 인증이 상호 인정되도록 사업자 불편을 해소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지방 노후 도심 개선에도 적극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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