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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2일 신청 시작...기간·방법·대상·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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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22일 신청 시작...기간·방법·대상·지원금액은?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8.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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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 사진=양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 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천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천원)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원,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천만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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