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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축 조망 보호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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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축 조망 보호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8.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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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硏, 건축물 높이 개선 제안
"원적산 일대 시급한 지역" 진단
상업지 등 고밀개발땐 완화 제언
인천지역 내 해발고도 30m 이상 지역과 용도지역 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내 해발고도 30m 이상 지역과 용도지역 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의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S자 녹지축)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누구나 조망할 수 있어야 하는 자연경관 마저 사유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인천의 S자 녹지축은 인천의 중심부를 관통하며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인천시 경관계획’과 같은 시 중장기 계획에서도 주요 녹지축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연경관 조망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녹지축 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녹지축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자연경관 조망 및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시 차원에서의 세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은 건축물의 높이 관리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태다.

이번 연구는 인천의 주요 녹지축 가시면적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의 가시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인천 주요 녹지축의 가시면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해발고도 90m 이상에 위치한 자연경관의 조망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경관이 주로 보이는 조망지점은 길주로, 경명대로, 장제로, 마장로 등 시의 주요 도로축을 기준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녹지축의 경관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인천은 주요 도로축을 기준으로 경관관리에 필요한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에서 관찰되는 자연경관의 면적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적정기준과 관리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해 제안한 정책 방향으로는 현재 조망 가능한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시면적 검토기준을 마련, 개발사업때 기존 조망상태의 저하 여부를 심의하는 운영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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