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당헌은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당헌 개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비대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