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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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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해 달라"
  • 이일영기자
  • 승인 2022.08.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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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요청...622건 시설피해·피해복구비 233억 예상
성남수질복원센터 침수로 가동중단·10ha 농작물 유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성남시가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곳곳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시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회복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 수립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의 경우 105억원 이상이다.

시의 잠정 집계 결과 이번 폭우로 62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복구비는 233억원으로 예상됐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침수로 인한 가동중단, 태평동 일대 비닐하우스 85개 동 전파, 10㏊의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가 났다.

현재까지 이재민과 일시 대피주민이 432가구 1116명 발생했으며 이들 가운데 46가구 108명이 아직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임시 주거시설 4곳에 머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성남지역 사전 조사는 지난 13일과 17일 진행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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