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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기용' 非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따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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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기용' 非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따라 사퇴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8.19 0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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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장·송무심의관 등 떠나…'탈검찰화' 폐지 영향 풀이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외부에서 발탁됐던 법무부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법무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검사가 맡아 온 일부 보직에 비(非) 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 왔다.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김의래(31기) 법무실 송무심의관도 최근 임기를 남겨두고 법무부를 퇴직했다. 김 전 심의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에 외부 공개모집으로 채용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같은 시기 법무부에 들어온 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여성아동인권과장도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법무부를 떠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가 박상기 전 장관 시절인 2018년 8월 채용된 김종현(38기) 인권구조과장 역시 최근 퇴직했다.

외부에서 등용된 법무부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르는 데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전 정권이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폐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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