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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300m내 시위 금지…내일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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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300m내 시위 금지…내일 0시부터 적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8.2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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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진표 의장 건의 수용"…경호처 "주민 고통도 고려"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됐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조치는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국민통합 행보 차원도 있어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집회·시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출근길 문답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고 명령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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