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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수의계약 방식 개선…지역업체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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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수의계약 방식 개선…지역업체 참여 확대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08.2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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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관행적 방식 탈피…금액·업체 적격성 등 추가 검증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4일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박강수 구청장은 취임 직후 “편법과 이권 개입 등으로 계약을 비롯한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 토착형 비리는 모두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마포구 공무원은 오로지 구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청렴하고 가장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구는 이에 따라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관행을 없애고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이다.

구는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팀장들로 ‘수의계약 실무검증TF’를 구성하고 기존의 계약심사에 더해 ▲계약 업체 자격에 대한 심의 ▲계약 금액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또한 특정업체 편중 계약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구의 1인 수의계약 건수는 1013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83.5%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1인 수의계약 집중을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조정했다.

구 전체로는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부서별 연 5회에서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하고 관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4회에서 구 전체 연 3회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부서별로는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2회로 조정했다.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 원 이상의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할 계획이다.

구는 또 공무원 행정망에 매월 계약 체결 현황을 공개해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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