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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 '모텔서 8시간 폭행한' 10대 3명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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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고교생 '모텔서 8시간 폭행한' 10대 3명 1심 불복 항소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8.2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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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 사진=연합뉴스
담뱃불 / 사진=연합뉴스

또래 고등학생을 모텔에 감금, 폭행한 10대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6)군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중학생 B(14)양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고생 C(16)군도 실형 선고 이후인 지난 22일과 전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B양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9개월의 징역형을, C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과 B양은 올해 2월 1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18)군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렸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과거 D군과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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