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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입법 기한 임박…불발시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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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입법 기한 임박…불발시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8.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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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이 통과 마지노선"…이달 넘기면 10만명 세금중과 고지
정부·여당 3억원 특별공제 무산시 기준선 14억→11억원 100만∼200만원 안팎↑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연합뉴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불발시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이처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3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주는 것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의미다. 공시가 3억원 만큼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천만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천원이다.

이번 달 법안이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불어난다.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B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했을 때 209만2천원으로 책정되는 종부세가 기본공제 11억원이 유지되면 343만2천원으로 불어난다.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C씨(5년 미만 보유·60세 미만)는 종부세 부담액이 396만4천원에서 616만8천원으로 200만원 이상 불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예외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0일을 법 개정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재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납세자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과세표준 가운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종부세에서 공제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 중첩분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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