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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체크 경찰관에 침 뱉은 50대 '출소 하루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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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체크 경찰관에 침 뱉은 50대 '출소 하루 만에'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8.2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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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매DB]
경찰  [전매DB]

출소한 지 하루 만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코로나19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실형 선고를 받은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0시 20분께 원주시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요청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는 같은 해 1월 7일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발 변이가 시작된 시기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A씨는 경찰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여기다 A씨는 그해 8월 20일 오후 5시 55분께 '누군가 도로 위를 걷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한 채 여러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시기에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소한 다음 날 범행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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