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200대 감차 목표 유지
제주도는 내달 초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렌터카 총량제 연장 여부와 자율 감차 목표 대수 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2만5000 대로 설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2년 단위로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했다.
도는 2020년 9월 렌터카 총량제를 재연장했고 내달 20일이면 2차 연장 기간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말 적정 대수를 2만8200대로 재산정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렌터카 수는 총 2만9800대다.
도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다.
도는 2018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있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 이양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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