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29일부터 2주간 단속에 나선다.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및 둔갑·혼합 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포함) 건강검진 여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추석 대비 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신뢰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군 주요 특산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상습적·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