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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천지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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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천지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개시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2.08.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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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로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로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김남정)은 올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천지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정책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스피드랙 등 4개사 6명에 대해 최초 6개월분 480만원씩 총 2천8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년에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신규 채용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업장에 필요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장려금의 혜택까지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의 관심이 높아, 문의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부천, 김포지역 5개소)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청년 채용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가능하며, 지원 기간내 기존대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남정 부천지청장은 “코로나19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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